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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원칙 지키며 공보의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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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지키는 전공의 5.1% 수준
정부, 강경→회유→회유‧강경 양면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복귀 기대"
"복귀 시 불이익 없도록 검토할 것"
의료공백 커지는데 속수무책 지적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사집단행동을 펼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돌아오지 않은지 3개월째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회유‧강경 대응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공의는 '요지부동'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출근 레지던트는 658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5.1%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유인책에 대해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며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 전공의 미복귀 3개월…복지부, 회유‧강경 양면전 고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지난 2월 19일부터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당시 강경 대응 전략을 내세웠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를 유지하는 '진료유지명령'과 현장한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론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명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행정·사법처리를 시작하겠다며 전공의에 복귀를 당부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인 행정처분 대상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유예하고 전공의에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의 당근책에도 전공의가 3개월 째 복귀하고 있지 않자 복지부는 다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를 재개하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본처분 과정을 거치는데 본처분 시점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달라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서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향해 회유 전략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4년차 레지던트는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개월이 넘어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수련을 아무리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그런 경우도 복귀를 조속히 하면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도 있고 정부와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일대일 대화와 공개 대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유인책은…복지부 "의료개혁 완수"

복지부가 회유‧강경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대비 5.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전공의 미복귀가 장기화하고 내년 전문의 배출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의료 현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패키지 완성을 꼽았다. 전공의가 요구한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공의가 기존과 다른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당초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전공의가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의대 증원은 이달 말 사실상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1년 운영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각 병원이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을 조정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추가 신청하는 병원이 있다면 개수 제한없이 신청받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22 sdk1991@newspim.com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수련받는다는 부분에 있어 중요하다"며 "참여 기관 수가 많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뿐 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수련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으로 구분된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구분된 탓에 인턴은 제대로 된 수련 기간을 갖기보다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제대로 된 수련체계 내에서 전공을 고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련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방안이다. 또 전공의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를 위해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한다. 반면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을 설치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체계 개선과 근무 여건을 마련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가 빨리 돌아와 (정책이) 진료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봐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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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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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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