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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요 경합주서 바이든에 4%p 앞서...격차는 좁혀진 추세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01:19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01:19

블름버그 여론조사 트럼프 48%, 바이든 44% ...제3 후보 포함해도 4%p 차이
NYT 조사 비해 격차는 줄어...바이든 경합주 공략, 트럼프 재판 등 영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4%포인트(p)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격차를 다소 좁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닝컨선트와 공동으로 애리조나주와 펜실베이니아 등 대표적 경합주 7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48%의 지지율로 44%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4%)과 바이든(40%)의 격차는 4%p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3일 사이에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49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전체 오차범위는 ±1%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바이든에 앞섰다. 그는 애리조나에서 5%p 앞섰고, 조지아(3%p), 노스캐롤라이나(7%p),펜실베이니아(2%p), 위스콘신(1%p)  등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네바다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에서만 1%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가 여전히 경합주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실시된 뉴욕타임스(NYT) 조사 등과 비교할 때 두 사람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추세라고 분석했다. 

NYT는 지난 13일 시에나 칼리지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 경합주 6 곳 가운데 5군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네바다에서 트럼프는 50%의 지지율로, 38%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 조지아에서도 트럼프는 응답자 49%의 지지를 기록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9%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7%p), 애리조나(7%p), 펜실베이니아(3%p)에서도 바이든에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47%의 지지율로 트럼프에 2%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측이 경합주와 이탈한 지지층을 겨냥한 선거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평결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등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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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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