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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근무형태·인력투입 병원 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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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발언
"전공의 연속근로, 현행 36시간→24~30시간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 현행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한도로 정해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금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목요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지난주 금요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의 전공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편해 각 단계별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면서 "이러한 개혁방안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 전문과목별 실정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전문위원회 중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71.8%는 의협과 전공의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서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점차 회복 추세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8.2% 증가한 2만4699명으로, 평시의 75%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2514명으로, 전 주 대비 5% 늘었다.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6% 증가한 2868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1% 증가한 7075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 전 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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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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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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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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