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가장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천영우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기중앙회는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 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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