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승소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모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외삼촌인 조씨는 지난 2014년경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2016~2017년경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조씨는 신라젠 2대 주주인 문은상과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었다.
성동세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씨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조씨 측은 "개정 후 상증세법에 따르면 인수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개정 후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 규정을 적용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조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조씨의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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