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오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정원 속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사진=국토]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되며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의 경우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 첫 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시 정책과 괘를 같이해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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