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처음 5년 동안은 일정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 외출도 금지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하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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