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5선' 우원식, 관례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사회적 약자보호 힘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선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과 양자대결…당내 경선서 과반 득표
우원식 "22대 국회, 앞과 완전히 다를 것…민심 퇴보 생기면 국회법 처리"
이재명, 투표 결과에 "당선자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 봐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을 확정했다. 우 의원은 이날 후보 자리를 둔 경선에서 당내 최다선(6선)의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을 꺾고 과반을 득표했다.

아직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원내 1당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 관례상 우 의원은 오는 6월부터 국회의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민홍철·남인순·이학영 의원 중 이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는 총 171명의 당선인 중 169명이 참석했다. 당규에 따라 최종 득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원과 추 당선인 간 표차는 한 자릿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우 의원과 추 당선인 외에도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까지 총 4명이었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며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대표적 친명(親이재명)계인 조 의원, 정 의원이 갑작스레 출마 포기를 결단한 배경엔 사실상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추 당선인이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자 차기 대권가도를 의식한 이 대표가 그를 의장으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의 팬카페와 민주당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의장 추대론'을 피력하는 글이 연일 게재됐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의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추 당선인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일 입원 치료를 이유로 약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첫 복귀 일성으로 이날 총회에 참여한 이 대표는 이같은 의장 후보 '교통정리설'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가) 당선자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만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우 의원은 이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에서 "171명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저에게 큰 숙제를 맡겨서 영광스럽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는 앞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우 의원은 의장이 갖춰야 할 중립성과 관련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1957년 서울 출생인 학생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인 1981년 당시 '전두환 퇴진운동'을 벌이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1988년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 의원·임채정 전 의원 등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여의도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고,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되며 5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일명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왔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당내 모임 '더좋은미래' 역시 그의 지지 기반 중 하나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당내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 등 노동 분쟁을 주된 현안으로 다루며 '을(乙)'들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내 모임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22대 국회에선 일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1957년 서울 ▲경동고등학교 ▲연세대 공학학사, 환경공학 석사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장 ▲문재인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 ▲17·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