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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투명해진다...6개월마다 상세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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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6개월 마다 서울시내에서 새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 관련 정보와 추진현황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재개발 247개소, 재건축 165개소, 소규모정비 278개소를 비롯한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 정보가 6개월 마다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아파트 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구역별 추진현황을 공개해 시민의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4구역 일대 모습 [사진=서울시 사진기록화사업]

시는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당 해를 포함해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물량을 분석·집계해 공개한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부문에 대한 구역별 추진현황까지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재개발 247구역, 재건축 165구역, 소규모 정비사업 278구역 등 총 690구역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이 가장 많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성북구 29구역, 중랑구 27구역 등의 순이다.

주요 제공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자치구별·단계별 추진현황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규 구역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알린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구역 지정된 정비사업은 총 30구역이며 이 가운데 쌍문3구역, 방화2구역 등 9개소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정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다. 이 가운데 공사 중인 67구역에 대해 사업 지연 없이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 구역은 59개소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사업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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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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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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