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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집 마련도 벅찬데" 결혼·출산 미루는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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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 등 자금부족이 결혼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 내 집 기회 더 멀어져
정주 요건 갖춘 공공임대 확대 및 청년 지원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가격과 결혼, 출산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게 '사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더욱이 집값이 폭등하면 청년들의 불안심리는 더 커진다. 자산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오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인다. 결혼, 출산을 계획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셈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에 결혼 '언감생심'

집값이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33.7%)'을 꼽았다. 신혼집을 마련하기에 자신의 경제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 및 양육 부담(10.8%)', '고용 상태 불안정(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를 물은 결과,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 지문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 다음으로 "경쟁적 이유(63.1%)"를 꼽았다. 이어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

남녀 모두 결혼 의사가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자리한 셈이다. 결혼에서 오는 일상의 변화, 높아지는 책임감 등이 부담이지만 주거 불안에서 오는 불확실성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공공임대 및 민간 아파트 전월세로 신혼을 시작해도 자가 거주가 아닌 이상에는 주거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값 자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높다.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5배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집값이 오를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혼건수가 급격히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집값 이외에도 사회적 인식, 근로 소득, 정부 정책 등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값 급등할 경우 이들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우선 결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가격과 사교육 부담, 여성의 고용문제 등이 결혼, 출산을 미루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상승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출산율에도 악영향

집값은 출산율과의 상관성도 높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1% 상승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약 1년간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시기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갭투자', '영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덜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집값이 상승하면 청년들의 자금력이 하락해 통상적으로 전월세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소득이 증가분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까지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 불안감으로 출산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핌DB]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인 네덜란드(48%), 오스트리아(23%), 덴마크(21%), 영국(16%) 등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크다.

주거 면적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은 현행 ▲1인 35㎡(10.6평) 이하 ▲2인 26~44㎡(7.9~13.3평) 이하 ▲3인 36~50㎡(10.9~15.1평) 이하 ▲4인 44㎡(13.1평) 초과 등이다.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라도 면적 제한으로 원룸 수준의 거주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임대주택이라도 수요자가 선택하는 폭을 넓히고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준 면적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이 조정을 보였으나 수년간 상승 폭이 너무 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주 요건을 갖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확대 등으로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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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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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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