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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남북전쟁…발사체·탑재위성 성능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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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르면 11월 22일 발사 가능성
발사체·위성 모두 독자 기술로 개발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 고해상 예상"

한국군, 11월 30일 美 반덴버그기지
독자 개발 위성에 美 발사체 활용해
수백㎞ 고도서 지상 30㎝ 크기 식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이르면 오는 11월 22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1일 오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1·2차 발사에서 모두 실패해 당초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다소 늦어졌다.

우리 군도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오는 11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다. 군 당국은 조만간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도 나선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는 2022년 3월과 12월에 1·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남북한 간에 현대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을 누가 더 먼저, 더 많이, 더 성능이 뛰어난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위성전쟁'에 돌입했다.

일단 북한은 발사체와 위성, 모두 독자 기술로 개발해 이번에 발사한다. 반면 우리 군은 오는 11월 30일 예정된 발사는 미국의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탑재해 발사한다.

◆북한, 이르면 22일 새벽 '정찰위성 1호기' 발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는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러 간의 밀착 행보 속에 러시아로부터 어떤식으로든 전자광학렌즈(EO)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완전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는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위성의 감시·정찰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EO센서 능력에 달렸다.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지만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기술자문을 받아 EO센서의 해상도를 높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쏘아 올린 다음에 위성에서 보내온 사진을 공개한다면 해상도가 수준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효용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수준은 EO센서 30cm,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50cm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실물 공개한 군사정찰위성은 육각형 기둥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형상으로 추정됐다. 무게는 300kg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6년 2월에 쏜 사각형 형태의 위성인 '광명성 4호'보다 좀 더 크고, 전자광학 카메라가 2대 가량 탑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발사할 군사정찰위성 해상도는 50cm급까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정찰위성처럼 수십 cm 정도의 고해상도는 아닐지라도 1m 안팎의 해상도로 초기 수준의 탐지·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당초 항모 중심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에 대한 수m 단위 탐지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목표로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탐지 정도의 해상도 수준은 북한이 전개된 플랫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재되는 정찰위성센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점검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북한도 이미 상당히 성숙된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체보다는 탑재되는 위성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고해상도의 EO센서와 데이터링크 송수신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6월 공개한 1차 발사 사진을 보면 발사체의 1단은 화성-17형 1단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3000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은 40tf(톤포스) 추력의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한 80tf다. 사거리 1만5000km급 신형 ICBM 화성-17형은 80tf 추력의 백두산 트윈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한 160tf다.

사진만으로 보면 위성발사체 1단 엔진의 노즐이 2쌍인 것을 볼 때 화성-17형 액체 엔진의 파생형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존 발사대를 이용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3차 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추산한 '천리마 1형' 발사체는 3단으로 제작됐으며 최대 길이는 29m 정도로 추산됐다.

1단 추진체 길이가 짧고 2·3단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됐다. 우주발사체 상단에 있는 페어링(위성덮개) 직경도 2·3단 동체보다 더 굵었다. 전문가들은 세부 제원을 ▲1단 추진체 8m, 직경 2.4m ▲2단 추진체 7.2m, 직경 1.8m ▲3단 추진체 4.5m, 직경 1.8m ▲페어링 5.3m, 직경 3.1m 정도로 추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북한이 22일 오전 발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는 11월 30일 한국의 위성 발사보다 빨리하겠다는 경쟁 심리가 작용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1·2차 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당초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북러 간의 밀착 속에 전반적인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발사가 늦어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무인정찰기 시험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독자 군사정찰위성 1호기' 11월 30일 발사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들을 감시할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오는 11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군 당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연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군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대북 킬체인(Kill Chain)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EO센서와 적외선 영상으로 수백 ㎞ 고도에서 지상의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한국군은 백두금강사업을 통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통신첩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정보 수집은 대북 위성정보 80% 이상을 미 감시·정찰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군은 오는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SAR 탑재 위성 4기와 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모두 5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2018년 시작된 우리 군의 '425사업' 일환이다. 이번에 EO·IR 장비 탑재 위성을 쏘아 올린다. 5개 위성 무게는 800㎏급으로 알려져 있다.

425사업 위성 1호기는 2018년 1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개발해 왔다. 1호기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7호'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탑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군 당국은 425사업과 함께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정찰위성 32기를 더 띄우는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여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이 바로 군 감시·정찰 위성이다.

우리 군이 이번부터 군 정찰위성 5기를 순차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면 2시간마다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대북 영상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군은 2020년 7월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쏘아 올렸다.

425사업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이용한다. 북한 전역을 10~20분 간격으로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전략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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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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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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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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