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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채권 6개월 연체시 '강제 경매'...금융권 경락자금에 '5조 신규'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3:55

부실사업장 만기연장 동의요건 2/3에서 3/4로 강화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 도입, 최대 5조원까지 확대
민간자금공급 확대, 자발적 재구조화 여건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부실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금융권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개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를 금융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내달 PF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으로 악성 사업장 정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도 상승중이다.

이에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부실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유찰 후 재실시)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

이와 별도로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금년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PF 시장에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신규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금년말까지 추가 연장해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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