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온라인 사기는 '예방'부터…'사기방지기본법'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사기 난이도↑, 통합적 대응 필요성
사기 범죄 통합 분석·범죄 피해 구제 신속 대응 기대
상임위 계류로 지지부진…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파기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온라인 사기 범죄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그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통합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아 자동 파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기 수사 난이도는 나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사기범들이 익명성 뒤에 숨는 데다가 해외에도 사기범이 퍼져 있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경찰청은 사기 방지에 중점을 둔 대안으로 '사기방지기본법'을 내놨다.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하 대응원)'을 설치해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기범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징후가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가 4887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했을 때 접수된 신고제보 건수(6만8336건)가 피해 건수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실제 피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원이 설치돼 금융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면 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빠른 판단과 조치가 용이해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응원에서는 모든 사기를 총망라해 대응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구조가 유사한 로맨스 스캠(관계중심형 온라인 사기)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신종 사기에 취약하다.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불법 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보는 만큼, 특별히 사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응원이 만들어질 경우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적발해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단계면 경찰에서 대응하는 데 여러 제약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유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기범죄 분석을 해서 통신회사 등에 정보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기방지기본법 덕분에 피해자들의 사후 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사기범 통장을 즉각 지급정지하는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한해 가능하다. 사실상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법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경찰과 법원을 거쳐야 계좌 동결이 가능했다.

반면 사기방지기본법을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속도가 빨라진다. 이를테면 경찰이 스미싱에 자주 쓰이는 계좌를 포착하면, 금융회사에 계좌가 문제 있으니 확인하라고 귀띔함으로써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급정지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안 제정으로 신고 데이터 공유와 관계기관의 협조 활성화로 범죄 발생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간 대처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여타 피싱 범죄에도 효과적인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기방지기본법의 본 취지다.

다만 사기방지기본법은 행안위를 통과해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대응원 신설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