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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 사기방지기본법, 부처 이견에 막판 통과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7:11

경찰, 2024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사기방지 기본법 지정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및 범죄자 신상공개 포함
법무부·법원행정처 "취지 공감...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응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에 근거가 되는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이 부처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에 일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올해 신종 사기범죄 척결을 주요 업무 목표로 삼으면서 이를 위해 대응원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 기본법'을 2024년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

사기방지 기본법은 2022년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응로 하고 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보이스피싱 등 고도화되는 사기범죄 수사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영국의 '사기정보분석원'이나 싱가포르 '사기대응센터' 등이 있다.

법안에는 대응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장은 3년마다 사기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사기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 선고시 전과사실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설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담 전화를 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하지만 현재 사기방지 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사위에 회부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에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법사위 회의정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대체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응원 활동과 관련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기행위와 사기죄 등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대응원이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한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의 사회적 인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법안의 필요성에는 관계기관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만큼 막판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사례봐도 신고대응원 만들면 사기범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지 않다고 의견 제시하는 부처도 있어서 의견 조율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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