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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증원 2000명' 결정 회의록 유무 정부에 질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9:19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9:19

'1시간' 회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
5일 만에 의대 배정심사 완료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 질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증원 2000명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관련 회의록 기록 유무를 파고들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측에 "(지난)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 라는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질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2000'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없었던 점,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 당일 보정심 회의 직후인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이 2000명을 증원한다고 처음 밝힌 점을 지적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회의에 조 장관이 참여했던만큼 회의록이 반드시 작성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1항 3조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의교협은 이를 근거로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므로 당연히 회의록을 생산하고, 이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모 언론에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며 답변이 바뀌었다.

그러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복지부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 15일 첫 회의를 한 의과대학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질의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3월 15일 배정위 첫 회의를 열었고 이후 3월 20일에 대학별 의대정원배정결과를 발표했다"며 "5일 만에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하였나?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배분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인위적이고, 작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배정위 위원이 누구 인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전문위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배정위의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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