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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이탈 교수 소수라고 하지만...법원 판단 이후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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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비, 일주일 집단 휴진 결의
법원, 17일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판단
교수 사직 여파 미미한 가운데 법원 판단 파장 '관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가 지났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교수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대거 진료를 중단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분수령은 법원의 판단이다.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증원이 그대로 진행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가 속해 있는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열린 총회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주 각 병원별로 진행했던 '주 1회 집단 휴진'은 오는 10일 하루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전의비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앞서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오는 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며,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했다.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고, 늦어도 17일 이전엔 판단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금요일마다 총회를 열어 온 전의비는 이번 주에는 총회를 열지 않고 오는 15일 다음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 시점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 앞서 논의한 일주일 집단 휴진 등 강경책을 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수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됐던 교수 집단 사직은 아직까진 참여율이 저조해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3월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시작됐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진료현장을 떠난 건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 정도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67명의 교수 중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5%(16.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선 2기 비대위를 이끌었던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4명이 지난 1일부로 사직하고 진료현장을 떠났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 교수 역시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을 떠난 교수들을 따로 집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파악한 걸론 4명의 교수가 사직서 제출 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석균 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서는 제출했으나 예약된 진료가 남아있어 오늘도 병원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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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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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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