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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금 '구멍'…임차비로 노트북·복합기 등 장비 구매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0:35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운영실태 점검
소상공인 여건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임차비 사용이 원칙이지만, 이를 노트북이나 모니터, 복합비 등 장비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일부 공방에서 발견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든 스마트공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자부담금 헛점…상점 대신 지자체 부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정부는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 수의 1%)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정부는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실태조사 결과, 기존에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에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현금 부족 등 개별 상점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금 입금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2628건, 기술보급 후에 자부담금이 지급된 사례 91건, 기술보급 기한을 못 지킨 사례 8437건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다.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부담금 납부 관련 위반 사례가 821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방 임차비로 장비 구매계약 체결 적발…모든 공방 전수조사

스마트공방 사업비도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간다.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장비(노트북, 모니터, 복합기 등)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실제는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346건 중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한 사례 11건이 적발됐다. 향후 공단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한다.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5.03 jsh@newspim.com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또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을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점검 사업기간 중 711개 스마트 상점이 폐업했는데, 공단에 통보하고 기술반납 절차를 거친 경우는 78개 상점(1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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