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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③ 특사경 제도가 해법…21대 국회 개정안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0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6:06

전문가 "범죄 형태 교묘해져 전문성 필요해"
건보공단, 전문성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 가능
여섯번 무산된 특사경…법사위 문턱 못 넘어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전문가들도 범죄 형태가 교묘해져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의료분야 특사경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의료분야 특사경 도입 시급…소비자시민모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건보공단은 불과 6.9%인 환수율을 올려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위해선 수사기간의 단축이 필요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폐업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경찰, 복지부, 지차제의 전문성 한계를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수사의 경험과 일반 형벌 범죄 전문성은 우수하나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의료이해도가 높은 특수분야로 의료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의 전문조사 인력 55명이 배치돼 있고 조사 유경험자도 약200명에 달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계약하고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하는 기관이다. 이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근거로 의사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권 침해가 국민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해야해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도 건보공단의 감시를 우려해 검사를 유보할 수 있다. 검사를 놓친 환자가 질병이 진행돼 와도 의사는 책임없지만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지역 의사"라며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이미 자율 규제의 시기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드러났을 때 의료계가 자정능력을 발휘했어야 했고 경찰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사무총장은 "경찰과 건보공단이 공조하더라도 자료 해독은 건보가 하고 있다"며 "지내왔던 상황을 볼 때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찬성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나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동일하다"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진료권 방해가 안 되냐"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완벽한 제도는 불가능해 비교를 통해 제도의 필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불법개설기관 범죄 형태가 너무 정밀해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자정능력의 수준을 넘었다면 국가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업계에선 큰 부담이지만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면 건강한 긴장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여섯차례 무산된 특사경…5월 국회서 처리해야

전문가들이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오는 5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복지부 특사경 중복, 진료비 부당 청구 조사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3일 의료법 33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단속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이미 참여하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사경 제도의 걸림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건보공단이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부위원장은 근거가 확실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피해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피부과에서 환자한테 실손용 보험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오남용 유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에는 회색지대가 있는데 수사권의 오남용 부분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지적에 "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부당 청구 조사는 건보법에 의한 행정조사로써 일반사법경찰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불법개설기관을 완전히 근절하기위해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와 미국의 수요증명(CON‧Certificate of Need) 제도를 합친 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의원을 설립하려면 한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를 받는다. 반면 미국의 CON 제도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병원끼리의 제휴도 승인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설립과 병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는 의사가 병원을 만들 때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5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하는 의사의 부담은 훨씬 적어진다.

김 교수는 "사무장병원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휩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내가 병원을 짓겠다고 하면 미국의 CON 제도처럼 정부가 자격을 판단해야 하고 독일의 제도를 이용해 낮은 이자로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긴 기간 동안 갚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불법 개설 기관에 가담하는 의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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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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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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