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범죄 형태 교묘해져 전문성 필요해"
건보공단, 전문성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 가능
여섯번 무산된 특사경…법사위 문턱 못 넘어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전문가들도 범죄 형태가 교묘해져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의료분야 특사경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의료분야 특사경 도입 시급…소비자시민모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건보공단은 불과 6.9%인 환수율을 올려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위해선 수사기간의 단축이 필요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폐업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경찰, 복지부, 지차제의 전문성 한계를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수사의 경험과 일반 형벌 범죄 전문성은 우수하나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의료이해도가 높은 특수분야로 의료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의 전문조사 인력 55명이 배치돼 있고 조사 유경험자도 약200명에 달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계약하고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하는 기관이다. 이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근거로 의사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권 침해가 국민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해야해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도 건보공단의 감시를 우려해 검사를 유보할 수 있다. 검사를 놓친 환자가 질병이 진행돼 와도 의사는 책임없지만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지역 의사"라며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이미 자율 규제의 시기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드러났을 때 의료계가 자정능력을 발휘했어야 했고 경찰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사무총장은 "경찰과 건보공단이 공조하더라도 자료 해독은 건보가 하고 있다"며 "지내왔던 상황을 볼 때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찬성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나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동일하다"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진료권 방해가 안 되냐"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완벽한 제도는 불가능해 비교를 통해 제도의 필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불법개설기관 범죄 형태가 너무 정밀해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자정능력의 수준을 넘었다면 국가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업계에선 큰 부담이지만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면 건강한 긴장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 여섯차례 무산된 특사경…5월 국회서 처리해야
전문가들이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오는 5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복지부 특사경 중복, 진료비 부당 청구 조사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3일 의료법 33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단속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이미 참여하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사경 제도의 걸림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건보공단이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부위원장은 근거가 확실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피해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피부과에서 환자한테 실손용 보험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오남용 유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에는 회색지대가 있는데 수사권의 오남용 부분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지적에 "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부당 청구 조사는 건보법에 의한 행정조사로써 일반사법경찰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불법개설기관을 완전히 근절하기위해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와 미국의 수요증명(CON‧Certificate of Need) 제도를 합친 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의원을 설립하려면 한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를 받는다. 반면 미국의 CON 제도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병원끼리의 제휴도 승인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설립과 병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는 의사가 병원을 만들 때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5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하는 의사의 부담은 훨씬 적어진다.
김 교수는 "사무장병원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휩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내가 병원을 짓겠다고 하면 미국의 CON 제도처럼 정부가 자격을 판단해야 하고 독일의 제도를 이용해 낮은 이자로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긴 기간 동안 갚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불법 개설 기관에 가담하는 의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