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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① 47명 목숨 앗아간 사무장병원…의료계 "환자 피해 심각" 경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00:15

의사‧약사‧법인 명의 빌려 '불법' 운영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여전히 존재
14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1717곳
세포치료제 불법 제조 후 환자에 투여
14년간 재정 3조 누수…환수율 '6.9%'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무장 병원은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병원이 아니니까 의사가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장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강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닌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병원장은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사들이 면허를 빌려준다"며 "의사로서 판단보다 병원 주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선택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병원장도 "보통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다"며 "불법으로 병원을 차리고 수입을 올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잊지 말아야할 47명의 목숨…여전히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

의사들이 경고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냈다.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른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다.

2018년 오전 7시 30분, 경남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염 같은 연기가 치솟았다. 구조대가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총 15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밀양 세종병원의 정체는 '불법개설기관'이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2019.1.18.

당시 밀양세종병원의 이사장은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 재단을 불법 인수했다. 이사장은 돈이 들어가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도 했다. 수익 증대를 위해 직원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에 입원을 권유해 환자를 유치하면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환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의 폐혜가 드러났지만 7년 동안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717곳이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급 병원이다. 의원 662곳, 요양병원 294곳, 한방의원 231곳, 약국 225곳, 치과의원 149곳, 병원 88곳, 한방병원 65곳, 치과병원 2곳, 종합병원 1곳이다(그래프 참고).

수익 증대에 몰두한 불법개설기관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하거나 항생제 또는 수면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가짜 치료제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A의원과 B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의 허가 없이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환자 176명에게 주입했다. C치과의원은 2020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만2971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의사들의 경고처럼 비의료인이 주인인 불법개설기관은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다. 건보공단의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률'에 따르면 일반기관의 외래 항생제 처방률은 26.6%다. 반면 불법의료기관은 43.2%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하지 않으면 의료생태계가 파괴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병원, 연 2300억씩 재정 누수…국민 의료혜택 줄어든다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 2009년 약6억원에서 2023년 2520억8200만원으로 늘었다.

불법개설기관 1717곳 중 재정 누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 294곳에서 1조6705억 2600만원의 재정 누수가 일어났다. 의원 662곳 4635억 7900만원, 병원 88곳 2153억원, 한방병원 65곳 969억 600만원, 한방의원 231곳 522억 1600만원 순이다.

문제는 불법개설기관 피해액인 3조3761억원 대비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불법개설기관 1717곳의 환수 금액은 약 2335억원이다. 미징수율은 93%로 3조 1427억 30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그래프 참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환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즉, 불법행위 가담자가 고의로 재산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막는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는 범죄행위가 적발되는 순간 강제징수를 피하고자 가족, 지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점을 확인받아 환수 절차에 돌입할 때 이미 가담자는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다.

재산은닉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한 의사는 14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게 해 재산을 은닉했다.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 계속될 경우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 가담자에게 주는 꼴이된다. 재정 누수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의료혜택 또한 줄어들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연 2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하루당 6억3000만원씩 누수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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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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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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