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교수 논문 대필 유죄…징역 1년6개월
"자료 지우고 3년간 해외 도주, 비난가능성↑"
현직 검사 박사 예비심사 논문 대필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전직 대학 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65)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한 뒤 재구속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장 판사는 노 전 교수의 공소사실 중 정모 전 대학 부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대필 관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하도록 해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정 전 교수가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피고인은 높은 윤리 의식을 보유해야 할 교수임에도 영향력이 있는 정 전 교수의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특히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나 대학원생, 강사 등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언론 기사가 나오자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지우고 관련 서류를 파쇄한 뒤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3년3개월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모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관련 논문 대필 부분은 노 전 교수가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정 검사가 초고를 작성하거나 최종본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 검사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수정·보완을 거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대학원장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노 전 교수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정 검사와 그의 동생인 정 전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줘 대학 및 학술지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예비심사를 받은 혐의, 정 전 교수는 2018년 대학원생이 대필한 논문 2편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받고 있다. 대법원은 "학위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나 자료는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