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들의 폭언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판사 이동식)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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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27)의 아버지로 B씨가 어렸을 때 처와 이혼한 후 줄곧 B씨와 떨어져 살아왔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B씨에게 전화해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30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B씨가 "너가 아버지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어 그래 죽여줄게, 빨리 와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B씨가 새벽 1시 10분경 택시를 타고 도착해 "개xx야 도착했다"라고 말하자, A씨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B씨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귓바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들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다가가 상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툼 이후 감정이 격앙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씨가 자신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아버지인 A씨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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