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교통 정체상황, 미세먼지와 같은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허브'가 조성된다. 데이터 허브와 연계한 '스마트 솔루션'이 소멸 위기 지방도시에 들어선다.
이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사업의 해외 진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계획 구상도 [자료=고양시]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돼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돼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