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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7:12

"폭넓은 정보수집 재량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적 방역 기대하기 어려워"
"정보수집 범위 합리적으로 제한…실질적·절차적 규범도 마련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각하,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2020년 4월 30일~5월 5일 연휴 기간 동안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같은 달 15일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당시 서울시장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는 MMS 문자를 수신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29일 이태원 지역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했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차별취급을 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위헌성"이라며 "청구인의 주장 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보건당국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위험정도 등에 따라 정보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재량이 부여되지 않으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수집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그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제하는 실질적·절차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과 상응하는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 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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