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넓은 정보수집 재량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적 방역 기대하기 어려워"
"정보수집 범위 합리적으로 제한…실질적·절차적 규범도 마련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각하,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2020년 4월 30일~5월 5일 연휴 기간 동안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같은 달 15일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당시 서울시장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는 MMS 문자를 수신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29일 이태원 지역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했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차별취급을 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위헌성"이라며 "청구인의 주장 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보건당국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위험정도 등에 따라 정보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재량이 부여되지 않으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수집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그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제하는 실질적·절차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과 상응하는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 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