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7: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넓은 정보수집 재량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적 방역 기대하기 어려워"
"정보수집 범위 합리적으로 제한…실질적·절차적 규범도 마련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각하,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2020년 4월 30일~5월 5일 연휴 기간 동안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같은 달 15일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당시 서울시장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는 MMS 문자를 수신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29일 이태원 지역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했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차별취급을 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위헌성"이라며 "청구인의 주장 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보건당국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위험정도 등에 따라 정보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재량이 부여되지 않으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수집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그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제하는 실질적·절차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과 상응하는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 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