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년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헌법불합치 선례 그대로 적용
이미선 재판관 "지방의원, '퇴직자'로 볼 수 없어"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윤모 씨는 28년 2개월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3년 1월 중령으로 전역했고,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이 사이 퇴역연금 수급자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윤씨는 2022년 5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자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받게 되는 보수가 지급 정지되는 퇴역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과 같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수의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들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월정수당을 받음에도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헌재는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지급정지 조항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각각 개정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신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