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 내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25년 2월 13일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진=보령소방서] 2024.04.29 gyun507@newspim.com |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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