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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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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으로 교육 질 하락...계약 위반"
정부 "증원규모에 맞춰 교육여건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의대생들과 대학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속히 심리해 이르면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과 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들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은 그에 걸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국립대학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또 내년도 의대 입학전형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 발표돼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절대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강행법규로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번 증원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강의실·실습실·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은 물론 수업할 교수님들도 부족한 문제가 생긴다"며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입 준비와 입시부정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교수와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증원 규모에 맞춰 학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증원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오는 4월 29일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앞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4월 30일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 총장들은 먼저 정부에 대학별 신입생 자율 모집을 건의한 바 있는 만큼 이들 의대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로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애초에 비과학적이었단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며 여전히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모두 각하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이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 각하했다"며 "의대생들과 전의교협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분도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대학 총장들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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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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