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완 차관 "국보법 위반자도 심의 통해
민주유공자 등록·대입 특별전형도 가능"
보훈부, 법안 자체 반대 아닌 문제 심의
시행땐 911명 보상금·국비로 의료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없이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 대상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4.23 leehs@newspim.com |
◆민주유공자 가려낼 법적 심사 기준 없어
그러면서 이 차관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처럼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보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취업과 교육 등 실질적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6항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훈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 대통령실과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거부권 협의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법안 자체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여야 간 상당한 격차가 있었고 보훈부가 의견을 계속 냈지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는 대략 911명 정도인 것으로 보훈부는 파악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와 재활서비스, 양로와 요양, 외부기관 위탁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비용도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국가유공자법과 비교한 민주유공자법안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것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명백히 인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언론·노동 민주화운동, 독재정권 반대운동, 반미운동, 노점상 피해 사건 등 민주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의 심의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심의 때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주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심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민주유공자법 7조 3항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의 심의여부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기준이 아닌 심의절차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 7조는 국가유공자법 6조와 유사한 구조로 이는 심의 자체가 아닌 심의를 위한 '요건 사실확인서류' 요청과 확인,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보심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의 법 적용 배제 부분과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때 예외 없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하지만 민주유공자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때 보심심의를 통해 법 적용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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