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이 가다] 입장료 5만원이 아깝지 않은 대구 사유원의 품격과 스케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다"
문체부·관광공사, 올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대구 '사유원(思惟園)'은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사색의 공간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산지정원이다.

사유원이란 이름은 국보 83호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상(金銅半跏思惟像)에서 따왔다.

소대에서 바라본 소요헌과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봄비가 내리는 24일 이른 아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4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동대구역부터는 버스를 타고 사유원으로 이동한다.

첫 프로그램은 사유원에서 처음 지어진 승효상 건축가의 '현암(玄巖) 티하우스' 체험이다. 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랑방 통창으로 보이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비를 머금은 풍광은 장엄하다. 사유원 안내를 맡은 유은영 여행작가는 "현암 티하우스의 옥상 마루는 열린 하늘, 사랑방은 수평 파노라마, 안방은 아담한 자연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암(玄巖) 티하우스' 사랑방에서 보이는 대구 팔공산 풍광.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3.75g짜리 동전만한 쌍화차 고체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니 구수하고 진한 찻물이 우러나온다. 차를 마시면서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을 듣고 운무에 속살을 감추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바라보니 이태백의 '산중문답' 중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란 싯구가 절로 떠오른다.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차를 마신 참가자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했다는 사유원의 대표적 건축물 '소요헌(逍遼軒)'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소요헌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왔다. 원래는 사유원 내 '명정'과 '유원', '가가빈빈' 등 건축물 투어가 예정돼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먼저 사유원 설립 배경과 건축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

일본 반출 모과나무 수집에서 시작된 사유원의 꿈

송은정 사유원 이사는 "사유원은 설립자인 TC태창(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철강회사에 혁신적 건축과 한국정원을 접목시킨 디자인경영이 핵심"이라면서 "유 회장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모과나무 네 그루를 웃돈을 주고 산 것을 계기로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를 수집하며 수목원의 꿈을 키우다 2006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금의 사유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유원이 자랑하는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 '조선 모과나무'.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2006년부터 유 회장이 아끼던 배롱나무와 소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바위들을 모으고 유명한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2021년 사유원을 개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사유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정책을 갖고 있다"며 "전체 30만평 사유원 부지 중 수목원으로 사용되는 10만평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사색과 산책이 가능한 인원을 산출해보니 200명이 나왔다. 이후 사유원 부지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하루 관람객을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성인 입장료가 5만원이라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품격 있는 사유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담은 건물 앞에 위치한 연못 이름이고 몽몽미방이 레스토랑이다. 몽몽미방 앞에 있는 데크가 공연무대로 사용되며 사담 건너편에 있는 벤치가 관람석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에서 바라본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뱃속에서 '너는 눈과 귀만 배부르면 다냐'고 아우성이다. 옥수수스프와 빵, 샐러드, 호주산 안심스테이크, 딸기케이크로 구성된 런치코스가 훌륭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입이지만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던 코스요리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셰프의 정성이 느껴진다.

오찬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빗물을 흠뻑 마신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 13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 24일 사유원 현판식에서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 체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현판식이 시작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날 사유원(힐링·명상)을 포함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진 곳,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현판식 축사를 통해 "휴식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때, 국내 매력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사유원을 포함해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대표들이 함께했다.

수령 654년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사유원 풍설기천년에서 우람한 풍채를 뽐내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현판식이 열린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에는 사유원이 자랑하는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가 자라고 있다. 사유원 탄생의 원초적 공간이다. 평균 수령 300년이 넘었다는 모과나무 한 가운데 무려 654년(1370년생)을 살았다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우람한 풍채를 뽐낸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소요헌으로 이동했다. 사유원에는 설립자 유재성 회장이 '삼고초려'해 허락을 받았다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 3개가 자리랍고 있다. 시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사유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헌에서 바라본 팔공산 비류봉.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에 가장 건축물인 소요헌은 애초 스페인 마드리드 오에스테공원에 피카소의 명작('게르니카'와 '임신한 여인') 전시를 위한 가상 프로젝트였다. 시자의 설계도가 잠자고 있음을 알게 된 유 회장이 스페인전쟁 당시 게르니카 폭격과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의 격전지인 군위를 비교하며 생명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감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노건축가를 설득했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소요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Y자 형태로 이뤄진 소요헌 1층은 출입문도 유리창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콘크리트 동굴이다. 빛의 음영과 보는 위치에 따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 두 갈래로 나뉜 소요헌의 큰 길은 점점 높아지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에 이르고, 작은 길은 점점 낮아지다 '생명의 알'에 다다른다. 모두 시자의 작품이다.

소요헌 작은 길에서 만나는 '생명의 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소요헌을 나와 사유원 끝자락에 위치한 명정(暝庭)으로 향했다.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다. 사유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명정이 지향하는 곳은 땅 아래 피안의 공간이다.

지상에서 보아왔던 풍경들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정지된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계단을 내려가 지붕 없는 지하에 도착하면 탁 트인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흐르고 붉은 벽 등 다양한 콘크리트 벽들이 사색의 공간을 연출한다.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느낌이다.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명정(暝庭)의 붉은 벽 콘크리트.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가 있다"

소대(巢臺, 새둥지)는 알바로 시자가 사유원 유 회장에게 소요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20.5m)가 필요하다며 지은 건물이다. 팔공산을 향한 그리움인 듯, 피사의 사탑을 모방한 듯 15도 기울어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을 원했던 유 회장은 처음에는 사유원 어디서나 보이는 소대 건축을 반대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비견되는 대구 사유원 소대.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자연스럽게 빛이 통하는 어두운 계단을 돌고 돌아 소대의 꼭대기 전망 테라스에 올랐다. 팔공산 첩첩산중과 사유원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소요원을 건축한 후 소대가 필요하다며 유 회장을 설득했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소대는 포르투갈어로 '미라도로'라고 부른다.

소대를 내려와 수령 200년 넘는 배롱나무 수십그루가 그림처럼 펼쳐진 별유동천(別有洞天)을 지난다.

소유헌과 소대, 현암, 사담(몽몽미방), 별유동천, 풍설기천년 등을 돌아보니 사유원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언뜻 뇌리를 스친다. 모과나무와 배롱나무, 색칠하지 않은 날콘크리트 건축물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표리부동'을 닮았고, 이들이 머금은 베이지색과 잿빛은 신록의 대자연을 해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함을 품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사유원을 보기에 5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