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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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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존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서울시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리플렛 [사진=서울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 목) 오후 1시30분~5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리플렛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40세 미만인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으며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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