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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치권은 총선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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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반 총선 국정운영 심판 작동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찰 계기 삼아야
야당 잘해 국민 표 줬다는 생각 오산
민심은 천심,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대통령·야당 만나 '민생' 최우선 챙겨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초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우려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항상 국정 심판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는 항상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 선거가 구도와 인물, 정책,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현장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그때마다 절감한 것은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심은 사납고 무섭고 朝夕으로 변해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민심을 수용하면서 국민의 마음인 민심과 국민의 삶인 민생을 챙기려는 진정성 있는 정권과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 인물이나 후보, 정권이나 권력, 정당이나 집단, 진영이 잘해서 당선되거나 집권하는 포지티브 선거는 거의 드물다. 누가 덜 싫은가 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2대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4·10 총선은 누구를 더 심판할 것인가로 귀결됐다. 민심은 항상 사납고 무섭다. 유리잔과 같아서 깨지기 쉽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거세게 불어서 야권이 압승했다. 하지만 당장 2년 후인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에서 어떤 후보와 정당, 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잡을지는 민심만이 알고 민심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항상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하며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된다.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았다.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진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간 부족했던 국정 운영 자체를 만회할 시간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정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이 4년이나 손에 쥐어줬다. 제1야당이 된 민주당과 제2야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야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입법 권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4·10 22대 총선 이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핌DB]  

◆국민 먹고사는 민생 챙겨달라는 호소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공천 파동이나 심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야권 심판은 다음으로 제쳐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이며 심판이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가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민심만이 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했다. 이 또한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3년의 평가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의·정 갈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도 자주 만나 국회와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48.56%,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 47.83%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자신의 지지층과 진영만 보고 정치를 했었다. 이번 총선 지지층도 쫙 갈라졌다.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보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과 만나면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만나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만남의 테이블 위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심과 민생이 올라야 한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마지못해 만나서 국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진 뒤에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양측 모두 민심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왜 만날 수밖에 없고, 지금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민생과 민의를 받드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없다. 제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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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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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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