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이 청렴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A감사관이 최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강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감사관은 강의 도중 '본인은 타기관에 근무하면서 여성 상관을 모실 때 그날을 정확히 아는데, 그날이 되면 유난히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낸다'는 것이 충남 교총 측의 지적이다.
해당 강의는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가는 소양교육으로써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연수였지만, 성희롱성 발언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A감사관의 발언은 청렴 교육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교직원의 자긍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 교총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솔선해야 할 교육청이 정작 교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강의한 강사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를 든 것은 맞다"며 "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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