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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 줄줄 샜다…1170건·465억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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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자치단체 5년간 총 6945억 투입…472개 숲 조성
대상지 선정,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대상지 선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부적정 집행내역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135개 지자체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헥타르(ha)의 미세먼지 차단숲(현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 정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전수조사…부정내역 465억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최근 4년간('19~'22년)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진된 전국 135개 자치단체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총 1170건, 465억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또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적발했다.

평택 미세먼지차단숲 전경. [사진=경기도] 2023.02.13 1141world@newspim.com

109개 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208억원을 활용,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24개 지자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길이 43.99킬로미터(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다. 다만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돼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해 대상지 심의를 강화한다. 고시를 개정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사진=광양시] 2022.07.11 ojg2340@newspim.com

또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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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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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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