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구속영장 만료...검찰, 재발부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26번째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 3월 10일로 연기했다.
이날 검찰은 스즈키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발부를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국제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방법뿐이라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꽃이 놓여 있다. 2022.03.16 kimkim@newspim.com |
앞서 스즈키 노부유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법원은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7차례 발부했으나 모두 기한 만료로 반환됐고, 지난해 4월 발부한 구속영장은 오는 5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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