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되어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26 |
지난 18일 수과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곳(거제 8곳, 창원 8곳, 고성 3곳, 부산 2곳, 통영 1곳)이다.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 및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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