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키즈카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 단속 결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4.18 |
도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0곳은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4곳이다.
적발된 키즈카페 중 A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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