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8일 수사심의 신청이 5년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신청은 6223건, 조치는 877건으로 조치율은 14.1%였다.
- 강제력 한계가 지적되며 경찰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재수사 지시 274→877건
결정 이행 강제에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최근 5년간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장치로서 기능은 확대됐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강제력이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뉴스핌이 확보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6223건이었다. 보완·재수사 지시와 신속처리 지시 등 조치 건수는 877건이었다. 수사심의 조치율은 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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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는 보완·재수사 지시, 신속처리 지시, 수사 부서·관서 이송 및 재지정 지시, 현지시정·교육 등이 있다.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2021년 2131건을 기록한 후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완·재수사 등 조치 건수도 2021년 274건에서 3배 넘게 늘었다. 조치율은 10~15%대를 기록했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와 관련해 적법성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한다.
수사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인 내부위원과 법조인, 학계 전문가, 교육계, 언론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판단한다.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더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사기관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조치가 취해지진 않는다.
대표적으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위 결정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에 대해 신속처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종로서는 이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청은 시도청 수사심의위 외부위원 인력풀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명단을 위원 동의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