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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0:3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다.

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와 친부 최모 씨는 이혼한 상태에서 숨진 딸의 아동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딸을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서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목별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습권자발굴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체를 은닉하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지급받기까지 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원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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