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경찰청을 비롯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과정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9월부터 11월 말까지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물차 위반 사례 [사진제공=국토부] |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비롯해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에 단속 시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도 단속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