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0:17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0: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이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하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외교청서를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일본은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 등을 담은 외교청서를 매년 4월에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사진=뉴스핌 DB]

일본 정부는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란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이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지난 1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적혔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레벨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 자국민 납북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때도 느슨하게 할 수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납북자들)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실시해 나가고 싶다"는 발언도 올해 외교청서에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전략적 호혜관계'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표현이자 지난 2008년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사용된 용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공통 과제에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일본·필리핀 3자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