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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자도 계약" 4000억 사기…1심 징역 8년에 檢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7:4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농업용 액상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400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8년을 선고받은 사기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대표 고모 씨 등 6명에 대해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고씨 등은 농업용 액상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투자자 3500여명으로부터 약 4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8일 고씨에게 징역 8년, 대표이사와 고씨의 배우자 등 공범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투자금 돌려막기 형태의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에도 '사우디 왕자도 계약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모집 규모도 4000억여원에 이르는 등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 149명의 피해금 34억을 포함해 피해 회복도 일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9~15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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