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이 '4.10총선' 안동·예천선거구 당선인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국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안동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김형동 의원에 대한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동시선관위는 지난달 18일 '4.10총선' 국힘 공천 경선 당시 불거진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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