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선정된 40개 시·군·구에 10억 지원
불법촬영 장비 점검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시설 점검 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후한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사진=행안부 제공2024.04.08 kboyu@newspim.com |
이번 사업은 공중화장실 에너지 절약과 비상벨 설치 위해 시·군·구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해 국민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는 매년 3000여건이 발생하는 등 노후된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해 67개 시·군·구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40개 시·군·구를 다음달 31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40개 시·군·구에는 노후시설의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 개선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을 지원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출된 공모 계획서 토대로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 정도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 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 밀착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시설 점검 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민간화장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위해 더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