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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남성판 신데렐라? 때깔 좋은 '로코'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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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과 김지원 뻔하지 않은 연기로 시청자 눈길
조연들도 감초 연기 넘어서 드라마 몰입도 높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tvN 주말극 '눈물의 여왕'을 처음 접했을 때 진부함에 치를 떨었다. 하다하다 '남성판 신데렐라'까지 나오는거야? 그랬다. 재벌가 남성과 평범한 여성의 로맨스는 지겹도록 등장하는 스토리다. 다만 성 역할을 바꿔서 평범한 집안의 남자와 재벌가 여성의 러브스토리로 뒤틀었을 뿐이었다. 조금 색다르다면 재벌가에 사위들이 종가집 전통을 이어가는 가풍에 맞춰 처가살이를 한다는 설정이었다.

그래도 '청춘의 상징'과도 같았던 배우 김수현(백현우)과 김지원(홍해인)이 합을 맞추고, '넝쿨째 굴러온 당신','사랑의 불시착'을 쓴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어서 기대를 안했던 것도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 재벌집 3세 홍해인과 시골 이장집 아들이자 변호사인 백현우는 '세기의 결혼'을 했지만 홍해인이 덜컥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이런 스토리조차 진부해 보였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눈물의 여왕'의 김수현(사진 아래)과 김지원. [사진 = tvN '눈물의 여왕' 방송 화면 캡처] 2024.04.01 oks34@newspim.com

그러나 '눈물의 여왕'은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높아지더니 전국 평균 시청률 16.1%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청자들은 뻔한 로맨스처럼 보였던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그 첫째 이유는 남녀주인공의 연기다. 김수현이나 김지원은 단순하게 잘 생기고 예쁜 비주얼 담당에서 벗어나 연기의 맛을 알아가는 게 보였다. 울고 웃다가 때로는 비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극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김수현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지적인 변호사였다가 술 마시면 '귀여운 술주정'을 일삼는 주책스런 캐릭터를 잘 표현해냈다. 김지원도 재벌3세의 몸애 밴 도도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감정연기를 무리없이 보여주었다. 

또 하나는 연출력이다. 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답게 때깔이 다르다. '사랑의 불시착'을 만들었던 장영우·김희원 PD는 마치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영상미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실과 과거가 교차되는 장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고, 남녀주인공의 심경변화도 탁월한 연출 솜씨로 표현해 냈다. 빛나는 연출력 때문에 자칫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를 감각적으로 떠받히고 있는 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눈물의 여왕'에서 조연으로 열연 중인 김주령. [사진 = tvN '눈물의 여왕' 방송 화면 캡처] 2024.04.01 oks34@newspim.com

탄탄한 조연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해인의 고모 홍범자(김정난)는 어머니 제사에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여 뒤집어 놓는가 하면, 아버지 홍만대(김갑수)의 동거녀인 모슬희(이미숙)를 두드려 패는 인물이다. 백현우의 누나 백미선(장윤주)은 퀸즈헤어살롱을 운영하며 부모님에게 얹혀사는데, 시도때도없이 동생인 백현태(김도현)와 티격태격하며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해인의 동창인 윤은성(박성훈)과 모슬희(이미숙)와 더불어 퀸즈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계략을 꾸미는 마담뚜 그레이스 고(김주령)의 활약도 재미있다. 윤은성과 모슬희의 계략에 넘어가서 재벌집이 재산, 회사 경영권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등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과 김지원이 만들어가는 사랑과 미움, 주변인들이 만들어가는 속고 속이는 반전이 흥미롭다. tvN '눈물의 여왕'은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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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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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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