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면세점에서 홍콩 수출용이라며 면세 담배와 양주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에서 구입한 수출용 담배와 양주 등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용 국내 면세품 밀수 범행도 [그림=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37억6000만원 상당의 중국산과 국내산 면세 담배 70만갑과 3억6000만원 상당의 면세 양주 1110병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 중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당국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35억8000만원 상당의 면세 담배 40만갑을 적발했다.
A씨 등은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홍콩 수출품이라며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담배와 양주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국내 암시장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수출용 담배와 양주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할 때 공범 C씨와 짜고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범인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해 구속한 뒤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밀수품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A씨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당국과 체계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통관 절차와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