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에서 해외주식 매매로 신고 의무있는 고객 대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하나증권] 2024.04.01 yunyun@newspim.com |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고객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 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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