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등 전국의 4·10 총선 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을 비롯,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4.03.30 |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26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사전투표소 뿐만 아니라 개표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투표소 내부 촬영이 가능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설치 장소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와 공조해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확인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