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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세 5%p 인하' 세수감소 우려…제한적으로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8:09

시행령·규칙 개정해 신속히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
"100대 생활용품에 6개월 하면 5000억 세수 감소"
법안 개정, 연장으로 '항구화' 가능성 있어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부가세 5%p 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 10%를 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당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가세 인하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인하 효과와 국세수입 등 재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세 한시개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단순 가공 식료품의 부가세(10%)를 한시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당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위기가 최고조로 치솟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원유는 물론 밀,설탕, 커피 원두 등 국제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도 5% 이상 치솟던 때였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됐다. 이 조치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한 비대위원장이 부가세 인하 대상을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고 규정한 만큼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기존의 부가세 면제품목에 부가세 인하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희숙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국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가세율이 낮아지면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생겨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낮아진 부가세율만큼 가격을 낮춘다고 가정하면 1000원의 부가세 포함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가공식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다. 물론 가격은 제조업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인하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번 부가세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가격인하는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전한 상태다.

부가세 인하 등 정부의 조치로 실제 소비자(서민)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인하 유도, POS 단말기 조정 등 치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한시적이지만 부가세율을 인하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세율을 낮추는 품목이 무엇이 될지 결정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과거 야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른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100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안을 내면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6개월 동안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이같은 추정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크게 확대될 공산이 크다. 법안 개정이 되면 6개월 단위로 추진하기 힘들 뿐더러 한번 확정되면 계속 연장되면서 항구화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부가세는 지난해 73조8000억원이 걷혀 소득세와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가 가장 많은 세목이다.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부가세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가격인하 효과를 서민이 빠른 시일 내에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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