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군 등과 단속 강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해양경찰청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보트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보트 [사진=해양경찰청] |
이 보트는 전날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보트에는 중국 선원 6명과 불법 어획한 범게 80㎏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NLL 인근에 있는 중국 어선에서 선원들이 따로 고무보트를 타고 나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제주해역에서 145t급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전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68.5㎞ 해상에서 허가 조건을 어기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다.
해경과 해수부·해군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