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OUT]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10년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추진
4대 분야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확정
현 정부 내 4조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120m→150m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된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77건(한시 47건·선제 3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기존에 120m로 제한됐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규제 혁신 과제 65건(한시 49건·선제 16건)도 추진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2년)한다. 

또 대학 졸업 후 금융채무(학자금 대출) 불이행자 등록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했는데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하천은 최대 25% 감면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66건(한시 56건·선제 1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2년)하고, 하천 점용료는 25%까지 감면해 준다.

또 공공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2년) 인하한다. 아울러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 경감(2년)하고,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2년)했다.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38건(한시 111건·선제 27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외국인 불법 이탈을 막고, 호텔업계 인력난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력 이탈자가 발생 시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는데,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한 경우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1년)해 준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넘을 경우만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 채용을 허용했는데, 객실 이용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후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도 경감해준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늘린다. 

[자료=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정부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 조치 상반기 중 완료"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