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결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박경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
이날 박 시장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임에도 능력이 인정돼 배제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역시 허위 사실 공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 전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했고 추가의견 제출기한도 충분했다"며 "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된 만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지목된 지인들 모두 공범으로 보여 증거결정을 취소한다"며 박 시장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후보(전 아산시장)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해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은 하급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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